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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6.05.25 퇴직금 미지급 신고 같이 보겠습니다.

퇴직금 미지급 신고 같이 보겠습니다.

 

기업에서 오랫동안 다니시고 퇴직을 하시면

정산할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게 퇴직금이겠죠

때로는 기업에서 퇴직금을 차일피일 미루는 경우가 있는데

그간의 정 때문에 망설이시는 분들도 간혹 있으신 것 같더라구요.


 


법적으로 퇴직금은 퇴직후 14일 이내에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사정에 따라 합의를 한 경우에는 조정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퇴직금 미지급 신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터넷을 이용해서 신고하는 방법은 

먼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방문해 주세요.


 

다음 홈페이지에서 민원마당에서 민원신청을 클릭해주세요.

그러면 서식민원이라는 페이지가 나옵니다.



그곳에서 아래로 내려보시면 임금체불 진정서라는 민원서식이 나옵니다.

처리기간과 서식파일 신청란이 보이는데

신청하시기 전에 서식파일을 다운 받으셔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신청하기를 누르시면 각종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로그인을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비회원 민원신청도 있으니 

원하시는데로 고르시면 되겠네요.



(프로그램은 반드시 설치하셔야 됩니다.)


 

로그인후 다시 신청을 누르시면 아래 그림과 같이 신청란이 나옵니다.

성명이나 주민번호, 주소 등을 기입하시고,



피진정인 항목에는 근무하셨던 기업의 정보를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진정내용에는 입사일과 퇴사일, 체불임금과 퇴직여부 등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세심하게 잘 알아보시고 기록을 하시는게 좋겠네요.

 




마지막으로 관할관서 찾기 버튼을 눌러서 입력을 하시고 파일을 첨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등록을 눌러주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되면 미지급 신고 진정서가 회사로 발송이 됩니다

그러면 회사에서 정리를 안해줄수가 없게 됩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말이죠.

절차과정은 아래 그림을 보시면 됩니다

바로 지급되어서 종결이 나면 25일 안에 해결이 되지만

지급하지 않고 일이 복잡해지면 시간이 2개월이 걸립니다.


 

퇴사 전까지 근무했던 회사와 이런 불편한 관계가 되기 전에 

잘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이상 퇴직금 미지급 신고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감사합니다.

(이웃추가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Posted by DaumNa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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